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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전시는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관내 건축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및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총 122곳 가운데 23곳을 표본으로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펼쳐 위반시설물 6곳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시설물 훼손사항 4곳, 조경 수목 일부 고사 1곳, 기타 무단 물품적치 1곳 등이다.
특히 점검결과 대부분의 공개공지 시설물은 문화행사 및 휴게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도심 속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물은 유지관리 비용 투자 기피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시설물 해당 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원상복구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영준 시 주택정책과장은 “건축부지 내 공개공지 시설물은 비록 개인소유일지라도 법에 따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된 공적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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