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먼지 발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된 이번 일제점검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72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세륜·세차 미흡, 방진벽 설치 미흡이 각 1곳씩 적발되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1곳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하고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구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연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먼지 발생이 증가하는 봄철과 가을철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 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장 주변도로를 매일 청소하도록 지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병행하고 있다.
환경녹지과 이필용 환경보호팀장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환경의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