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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피해주민, 건보료 한시적 경감피해정도 따라 30~50% 경감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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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3  17: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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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불산 누출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경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이며,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해,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 받게 된다.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10월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 세대 3개월)이며, 경감기준 및 경감율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맞춰져있는 기존 기준을 불산누출로 인한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999년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총 19회에 걸쳐 164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 등’을 실시한 적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여름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3개 시·군지역(고흥군 중복 선포)에 대해서도 보험료 경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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