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시설재배지 유해물질 기준이하잘 발효된 공정규격품의 퇴비 사용해야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0.23  14:15: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북농업기술원에서 도내 120곳의 시설재배지 토양을 채취하여 중금속 7성분을 분석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없었고, 20 cm 깊이 이상의 심토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연함량은 기준의 1/3수준인 94 ppm, 구리함량은 기준의 1/5 수준인 29 ppm, 비소는 1/2수준인 13 ppm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성분은 1/10수준으로 매우 안전하며,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아연이 11 ppm 증가하였을 뿐 나머지 성분은 변화가 없었다.

시설재배지 뿐만 아니라 모든 농경지에서 필요이상의 가축분퇴비나 불량유기물을 사용할 경우 아연이나 구리 같은 일부 중금속이 증가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한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시설재배지에서 퇴비는 잘 발효된 공정규격품을 적절한 양만 사용해야 하고, 작물에 따라 필요한 퇴비사용량을 알기 위해서는 정식하기 전에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 토양시료를 의뢰하여 작물별 시비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잘 발효된 퇴비는 냄새를 맡았을 때 흙냄새가 나야하는데, 퇴비를 만든 원료의 냄새가 나거나, 역겨운 냄새가 나면 발효가 안 된 것이므로 반드시 발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