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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650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1, 불법매립 등의 처리기준 위반 4건, 등 모두 33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공사장과 민원제보 사항을 중심으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준수여부, 관리대장 및 폐기물인계서 작성여부,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보강토 블록 등 건설폐기물을 자신소유의 토지로 운반하여 불법 매립한 사례 등 4건의 불법매립 사실을 적발해 고발조치했으며, 택지개발 등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보관·배출 위반, 레미콘 차량에서 나온 슬러지를 처리하도록 한 세륜 시설 슬러지 보관 위반 등으로 사안에 따라 100 ∼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대부분 주거지역과 인접해 폐기물 무단방치,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공사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국토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장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시 분리보관·배출 등의 관계규정을 담은 안내문을 시·군에서 교부하도록 하는 등 향후 건설폐기물 적법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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