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기곤) 농산물검사소는 올해 3분기 부산으로 반입된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 1,106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인 13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사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당해품목 폐기 및 생산자 과태료 처분과 아울러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엄궁 및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766건과 시중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된 유통 농산물 340건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로, 깻잎·파 등 9품목 13건에서 클로르피리포스 등 8종의 농약이 기준초과 검출됐다.
부적합된 농산물 9품목은 주로 엽채류 및 엽경채류였으며 깻잎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 2건, 비름나물, 상추, 쑥갓, 얼갈이배추, 참나물, 부추, 셀러리 각 1건이었다. 기준치를 초과해 발견된 농약성분은 총 8종으로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안전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도 부적합 우려가 높은 농산물을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