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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도로안전시설물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차선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공급하는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품질기준 미달인 25개 사 제품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품명은 차선분리대, 도로표지병, 볼라드, 델리네이터, 광고판, 금속명판, 안내판걸이구이다. 불량품을 공급한 25개 사에 대해서는 이미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했으며, 제재기간이 경과하면 재점검을 실시, 품질이 우수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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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별 미달율 및 주요원인 |
조달청은 그동안 운전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전점검을 했음에도 대부분이 영세해 품질기준 미달업체가 많았다. 특히, 차선분리대와 볼라드는 외부충격에 견디는 인장강도 항목에서, 도로표지병 및 델리네이터는 어두운 곳에서의 시인성(視認性)과 관련된 반사성능 및 광도 항목에서 기준에 못 미쳤다.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진입 차단을 위해 차도와 보도사이에 설치하는 보호기둥이며 델리네이터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 차로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사고를 방지하는 도로시설물이다.
조달청 남병덕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시설물은 운전자 안전을 위한 물품이므로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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