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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직무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28건을 적발해 26건을 불구속 기소 등 의견으로 송치하고 2건은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6개구 72.808㎢로 계양구, 남동구, 서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무단 불법건축, 무단 불법용도변경, 무단 불법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등 행위는 제한된다.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금년 2월~4월까지 3개월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금지 등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구와 합동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불법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증축하거나 컨테이너·창고를 허가 없이 설치하는 사례가 12건, 창고· 주차장 등을 공장,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8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 5건, 기타 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 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주거 시설, 음식점 주방시설 설치 등 3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도 다양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로 얻는 수익이 커서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토지소유주와 실제 불법 행위자를 동시에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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