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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질병 확산·전파 방지로 농가 소득 안정 기여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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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6  08: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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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 장착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내 가축, 사료, 왕겨퇴비, 가축분뇨, 동물약품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사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등록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출입차량 미등록과 GPS 단말기 미장착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미등록,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가축전염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은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 축산관련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질병 발생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 통제를 통해 질병 확산과 전파 방지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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