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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보호대상해양생물 8종을 보관하면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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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5  1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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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동물 8종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지정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2012년 10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불법 포획·유통사건 및 ‘돌고래 쇼’로 동물 확대 등의 논란이 제기되어온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공연 등 영리목적을 위한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이번에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양동물 8종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국민과 관련기관(단체)은 반드시 1년이내에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 해마 등이 서식하는 제주 등 해역인근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행 전체 52종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주요 서식처, 생태특징, 보호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반국민, 학교,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여 널리 알릴 예정이다.

그리고 대국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속에서 지속적인 보호의식을 증진시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균형유지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자산 도모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률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지정·일부종 해제와 및 해양포유동물 신규지정

-기존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 46종이나, 이번에 해양동물 8종(바다거북(4종), 제주 남방큰돌고래, 해마(2종) 및 기수갈고둥)을 신규지정하고, 우리나라 해역에 출현기록이 없는 잔점박이물범과, 담수종으로 분류된 귀이빨대칭이를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제하여 현행 총 52종을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관리함.

-해양포유동물에 남방큰돌고래를 추가지정하고, 잔점박이물범을 해제하여 현행 총 41종으로 관리함.

-보호대상해양생물 포획·채취 등의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위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따른 허가권한과 인공증식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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