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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세요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멀미약’ 발간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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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5  0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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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단풍여행, 수학여행 등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멀미에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 ‘멀미약,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멀미는 눈으로 보이는 주위환경의 움직임과 몸 속 평형 감각기관이 느끼는 움직임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증상으로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나게 된다.

멀미약은 스코폴라민 성분의 붙이는 패치제, 염산메클리진, 디멘히드리네이트, 스코폴라민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알약, 마시는 약, 씹어먹는 츄어블정, 껌제, 가루약 등이 있다.

멀미약의 종류별 사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알약 및 마시는 약의 경우,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승차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해야 하며 추가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한다.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중인 사람은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멀미약을 먹이지 않는다.

껌은 승차 전에 미리 사용하기 보다는 멀미로 인한 불쾌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씹는 것이 좋으며, 10~15분가량 씹다가 일반 껌처럼 버리면 된다. 패취제는 양쪽 귀에 붙일 경우 용량과다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한쪽 귀 뒤에 반드시 1매만 붙이도록 하고 이동이 끝나면 떼어내며, 붙이거나 떼어낸 후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특히, 만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하고 만8세 이상의 어린이일 경우 전문가와 상의한 후 반드시 어린이용 패취제를 사용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대사질환자, 간질환자는 중추신경계 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한다.

식약청은 멀미는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자동차 등 실제 이동수단에 탑승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적절한 의약품을 사용하여 멀미에 의한 증상을 예방 및 완화시키거나, 시각정보 차단을 위해 잠을 자거나 먼 산을 보는 것이 멀미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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