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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음식물 회수·소멸 방식…하수구 배출 20% 미만 제품
정산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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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5  0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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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일부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내용에 따르면, 판매·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사용자가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으로 음식물 찌꺼기 회수량이나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제품의 사용이 허가된다.

사용 허가를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환경부에서 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부분적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적법한 인증제품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인증일자를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법 또는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관리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11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판매광고와 판매망을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홍보·계도기간 이후에는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인터넷 쇼핑몰, 케이블 TV,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고시 개정이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이 불법 제품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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