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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고 지원기준 및 복구대책조속히 시가에 상응한 지원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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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2  08: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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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한 제3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축산물, 수목 등 분야별 지원기준 및 복구계획 등을 확정했다.

기본적으로 인적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점을 감안, 시가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결정했다. 농작물의 경우, 중앙재난합동조사로 확정된 지역 내 농작물은 전량폐기하고 시가에 상응하는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그 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합동 TF의 판정결과에 따라 폐기 후 시가 지원 또는 수매 조치키로 했다. 소 등 식용가축은 조사결과 식용여부에 대한 의심이 가는 경우 구제역 발생시 지원사례 등에 따라 처분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차량 피해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 부담금은 지원하고, 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 지원키로 했으며, 공장, 시설 등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손해사정인협회 등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 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자원 안정자금’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은 지자체에서 조속히 피해규모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국비 7, 지방비 3의 원칙에 의거 국비지원액을 확정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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