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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부천금연환경 지킴이 발대식 개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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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1  14: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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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보건소와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는 지난 6일 중앙공원에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금연환경 지킴이’발대식을 개최했다.

부천시는 올해 2월‘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금연구역 고시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34개소, 버스정류장 554개소, 택시승강장 34개소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부천시의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부천시 3개 보건소와 협력하고, 청소년자원봉사자도 함께 지난 6일 200여명이 중앙공원에 모여 금연 환경 지킴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는 청소년 및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원 및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내의 흡연자 계도 및 홍보 등의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10월에는 송내역, 원종사거리, 부천역에서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부천을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며, 청소년들도 금연 환경 지킴활동에 함께 동참한다는 점에서 금연환경지킴이의 의미가 크다”며“금연환경 조성과 건강한 부천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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