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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미세먼지, 이산환탄소 등 점검계획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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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1  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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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주부환경감시원 또는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인과 합동으로 오는 11월 9일까지 중점 점검 및 관리할 방침이다.

전주시에는 현재 총 175개소의 관리대상업소가 있으며, 대규모점포11, 찜질방19, 의료기관51, 실내주차장18, 보육시설60, 영화관6, 기타10개소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공기정화시설 또는 환기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여부, 실내공기질 관리인 교육이수 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 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으로는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일산화탄소(CO), 총부유세균, 이산화질소, 라돈,휘발성유기물질, 석면, 오존이 있으며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율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전주시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는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하루 2~3차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실시하고, 계절별 적정한 실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온도.습도 유지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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