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환경웰빙
유통 버섯류 마음놓고 드세요국내 유통 중인 ‘버섯류’ 중금속 함량 안전 수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0.10  10:17: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내 유통 중인 생물 및 건조 버섯류 17종, 536건에 대해 중금속 함량을 실태조사 한 결과, 버섯을 통한 중금속 노출량(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정한 섭취한계량 대비 0.03%~0.37%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체내 축적성이 높아 인체에 위해정도가 높은 중금속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현재 버섯에 대한 중금속 기준, 규격은 유럽연합(EU)이 느타리, 양송이, 표고버섯에 대해 납, 카드뮴을 각각 0.3ppm, 0.2ppm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국가는 별도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생버섯은 송이버섯의 납함량이 평균 0.026ppm으로 제일 높았고 가장 낮은 것은 새송이버섯(0.005ppm)으로 조사됐고 건조버섯은 석이버섯이 평균 16.411ppm으로 가장 높은 납함량을 보였고 느타리버섯이 0.014ppm으로 낮게 나타났다.


건조버섯 중 신령, 영지, 상황버섯 등의 카드뮴 함량이 0.109~2.650ppm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이들 버섯은 주로 약용으로 소비되어 인체 노출수준은 0.001~0.02%로 낮게 평가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오염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팽이, 표고, 송이, 목이버섯에 대해 중금속 기준(납 0.3ppm 이하, 카드뮴 0.3ppm 이하)을 설정하여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