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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0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환경오염 우려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총 35개 사업장으로 폐주물사 5개, 폐목 10개, 음식물류 5개, 건설 8개, 폐아스콘 3개, 폐석고 3개, 석회 1개 사업장 등이다.
구·군별로는 남구 5개, 북구 2개, 울주군 28개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 유출, 지하 침투 악취 등 방지 여부, 침출수 적정 관리 및 처리 여부, 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 지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주변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하고 위반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방치 폐기물 발생 등 폐기물관리기준 위반 업체의 경우 의법 조치하고 우기 시 유출수 우려 업소의 경우 채수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야외 적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한 환경오염 및 우려 사항 발견 시 법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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