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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의약품 판매’ 사전교육 받아야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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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9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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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하는 곳에서도 간단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약사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가 바코드 물품관리 및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제한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수료 후 관할 보건소에 등록해야 판매가능하다.

약국외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사전교육은 오는 22일 오후 1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4시간동안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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