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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어업질서 확립 기여 할 것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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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9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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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 집행지침’에 의거 우선 근해어업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전자 어업허가증과 연계한 ‘동시 어업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어선별로 달랐던 각각의 허가기간이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근해어선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일괄 5년으로 획일화되며, 연안어선은 2014년부터 시행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허가기간이 통일된다.

동시어업허가와 연계하여 기존 종이문서로 된 어업허가증에서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변경됨에 따라 스마트 폰, 컴퓨터와 유·무선으로 연결 시 온라인으로 어업허가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크기로 휴대하기 간편하고 장기보존이 가능하며 허가증 분실 시 위·변조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불법어업 근절 등 어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도부터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 허가증 발급이 시행되는 만큼 기존 근해어업 허가자들이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혼선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금년도 말까지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을 신청을 하지 못한 어업인들에게는 3개월 이내 유예기간을 두어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편의를 도모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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