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늘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 관련 제2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중 모든 관련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는 중앙재난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조사를 지자체와 함께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미시 불산 누출 관련 총력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사고 이후 주변 하천수의 수질, 취․정수장의 수질 등이 모두 수돗물 수질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고지역 7개 지점에 대한 검지관 대기측정 결과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이동식 대기측정차량’을 현지에 파견하여 대표지점 및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의 공기 중 불산 농도 측정을 수시로 제공하고, 사고 인근지역 하천 및 정수장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산의 수계 유입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식약청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히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농작물은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환경부ㆍ고용부 등 정부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10월중에 실시키로 했으며,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