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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차 농약잔류실태 조사반드시 식용꽃으로 재배된 차 마셔야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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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8  1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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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꽃차 1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8건에서 6종의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식용꽃차 시장이 500억 규모로 빠른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된 바가 없어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각광받고 있는 꽃차를 대상으로 연구원은 이번 농약 잔류실태를 조사했다.

연구원은 마트와 농원,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국내산 21건과 수입산 79건 등 총 100건의 꽃차를 대상으로 203개 항목에 대한 농약성분을 검사한 결과, 국화차 4, 자스민차 2, 백합꽃차 1, 연꽃차 1건 등 총 8건에서 6종류의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며, 국화차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지별로는 보면 중국산이 7건 이고, 국내산 1건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6종의 농약성분은 농가에서 나방과 진딧물방제용 살충제로 쓰이는 아세타미프리드가 가장 검출빈도가 높았고,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피리메타닐, 메톡시페노자이드, 루페누론 등도 검출됐다.

이번 농약 검출량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미량이지만, 한 제품에서 3종의 농약이 동시에 검출된 경우도 있어 별다른 조리과정 없이 바로 우려먹는 꽃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관상용꽃을 채취해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음용을 피하고, 반드시 식용꽃으로 재배된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식용꽃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농약 안전 사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안전한 꽃차가 유통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도 잔류농약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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