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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 점검 실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점검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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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8  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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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 울산시가 최근 3년간 성암매립장과 소각장의 반입추이를 파악한 결과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건축물의 멸실신고 사항을 확인하여 구·군별 2개소씩 총 10개소에 대한 현지추적 확인 및 관내 순찰을 통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 및 건축물 철거현장의 폐기물 발생에서 처리 단계별 등 전 과정 점검할 계획이다.

또 울산시 환경자원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해 성상별(가연성, 불연성) 분류여부 확인을 위해 소각장 반입장 내 검사대를 이용, 반입차량에 대한 무작위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반입차량 중 성상별 미분류 적발시에는 즉시 반입중단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사항 발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고발,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키로 했다.

울산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점검이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처분하는 목적이 아니라 공사장 폐기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처리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시민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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