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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전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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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5  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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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10월 한 달 간 집중수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또는 작목반별로 일정한 장소에 배출한 후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로 연락하면 수거해 가며, 한 장소에 폐비닐을 2톤 이상 수집해야 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농약용기는 폐비닐을 수거할 때 함께 가져가는데 운반하기 쉽게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농민과 작목반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있다”면서 “영농폐기물은 방치하면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잘 모아서 처리하면 환경오염을 막고 수거보상비도 받을 수 있다”며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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