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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R&D는 연구자가 중심이다관련지침 개정해 환경개선과 연구성과 극대화
정산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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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4  16: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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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R&D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등 7개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10월부터 적용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및 관련 지침 정비를 완료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의 자율성 확보 및 연구자 혼란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각 부처의 R&D 규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도 지난 5월 환경 R&D 규정을 개선 보완하였고, 10월에는 관련 세부 지침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정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세부 지침의 개정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개선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들에게 설문하고 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정산 기준을 정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을 들 수 있다.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의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직접비와 간접비의 2개 비목으로 단순화하고, 연구개발비 집행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한, 연구책임자의 관리 하에 연구개발비를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만으로 승인 및 불인정 기준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연구과제추진비를 5백만 원 이하로 계상·집행한 과제의 경우에는 정산을 면제하여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연구개발의 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도 경감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특히 정부출연금의 최대 60%까지 기술료를 내야 했던 ‘실증 사업화 과제’의 경우, 여타 사업과 동일한 10~40%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기술료 납부 부담이 크게 줄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산, 평가결과, 제재조치결과 등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의신청기간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연구자들의 소명기회를 확대하였다. 연구성과가 우수한 연구책임자와 우수 환경산업체에 대한 가점 제도도 신설된다.

최종평가에서 최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 실적을 낸 연구책임자에게는 3년 내 후속 과제 신청 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기업, 그린카드제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하여 친환경 기업들의 환경 R&D 참여를 독려한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정과 지침이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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