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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열매 폐기 및 채취금지!식용 부적합 판단에 따른 조치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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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4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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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주요 도로변의 은행나무 열매(이하 은행열매)를 식용부적합 판정을 내림과 아울러 폐기 및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4일 시에 따르면 6개 지역(시민로, 산업도로, 학의천변, 수리산길, 애향로, 안양로)에서 은행열매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지역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중금속 함유량을 초과했거나 기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분검사 결과에 의하면 시민로, 산업도로, 애향로 등 3곳에서 채취한 은행열매에서 0.01㎎/ℓ의 카드뮴이 검출됐고, 애향로를 제외한 수리산길과 안양로 등 4개소에서는 납 수치가 먹는 물 기준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은행열매의 법적 식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비추어 부적합 하고, 도로변 자동차 배기가스에 늘 노출돼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도 나무마다 중금속 축적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채취를 금지하기로 하는 한편, 낙과를 포함한 가로수 은행열매를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인동 안양시 녹지공원과장은“시커먼 매연과 먼지가 묻어나는 가로수 은행열매를 식용으로 아무나 따갈 수 있도록 나둬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부응해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관내 총 가로수는 1만8천282그루로 절반 이상인 9천281그루가 은행나무로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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