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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정비업체’ 업무정지 처분지속적 점검 통해 부적격 업체 퇴출 예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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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4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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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업체 22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체 4곳에 대하여 업무정지 1년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결과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하여 현장조사·청문 등을 실시,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22곳, 법 위반 업체 4곳을 행정처분하고, 또한, 이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4~7월, 서울시에 등록된 199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행정처분된 2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5곳,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17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4곳으로 이는 서울시 등록업체의 12.0%에 해당된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1년 6개월, 1년, 6개월, 2개월의 업무정지가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며, 향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되어 이들 중 일부는 등록취소 된다.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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