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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1명, 전자파 노출 심해심상정·김제남 의원 환경부·지경부 자료 분석
한국 전자파 기준치, 스웨덴보다 414배 높아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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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3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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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과 김제남 의원이 공동으로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자파 노출인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11%인 565만 명이 암 유발 가능한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mG(미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된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533명, 3mG 이상 노출인구는 363만명이고, 4mG 이상 노출되는 인구는 302만명(6.07%)으로 추정된다. 또 스위스과 이스라엘의 기준(10mG)을 초과한 노출인구는 2.43%로 약 121만 명으로 추정됐다.

2002년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전자파를 발암물질 2B(‘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였으며, 3~4mG이상의 전자파에 만성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암 · 발달장애 · 면역변형 · 우울증 · 신경질환 · 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전자파 노출을 외국과 단순비교할 때 주요선진국과 비해 1.2~3.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노출량의 평균은 한국의 경우 1.61mG로 영국 성인보다 3.4배 높았으며, 미국 성인의 노출량의 1.3배 높았다.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은 일시적인 충격의 수치를 의미하는 국제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기준 833mG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정한 스웨덴(2mG), 네덜란드 (4mG), 스위스와 이스라엘(10mG) 기준에 비해, 414배, 108배, 83배 높은 수치이다.

심상정·김제남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전자파 노출인구는 충격적인 수준”이라며 “보건과 비용을 고려하여 도심지 송전선로를 학교·병원 등으로부터 멀리 배치하고, 전력선의 높이를 올리는 등의 ‘현명한 회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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