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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 시설 막는 조례 개선시·군 조례 미비로 태양광 시설 설치 안돼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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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3  1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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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막는 조례를 가진 도내 15개 시·군에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4일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 제도개선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시행된 RPS제도 시행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지만 일부 시‧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허가가 처리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RPS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진 발전전기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 의무 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한정길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시·군 조례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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