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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피해복구 277억원 확보특별교부세로 도본청 124억, 시군153억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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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3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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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비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27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 본청은 도비부담액 234억원 중 124억원을, 군산 등 10개 시군은 시군부담액 264억원 중 153억원을 특교세로 확보하여 도와 시군의 어려운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도비 부담액 234억중 시군의 풍수해 피해 원활한 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 165억을 긴급 지원한바 있으며, 나머지 69억원은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여 내년 우기전 항구복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따라서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고, 늦어도 모든 공사를 연내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항구복구를 완료함으로서 반복되는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도본청분 올해 현재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축산실습 교육장 건립 30억원, 경로당난방비 지원 28억원, 자전거거점도시 육성 9억원,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6.5억원 등 15건에 총 87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앞으로도 도는 현안이나 재해수요에 신속한 대응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여 재해예방사업을 발굴 건의하여 금년 12말 안으로 특별교부세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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