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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선 버섯 따지 마세요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실시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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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3  0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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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 이하 ‘공단’)은 3일 가을철을 맞아 국립공원에서 버섯이나 산약초와 같은 야생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있어 10월 말까지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불법적으로 식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358건이었으며, 최근에는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립공원에서도 버섯이나 산약초, 야생식물 열매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기획됐다.

특히, 이러한 임산물 불법채취는 대부분 정규 탐방로를 벗어난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이뤄지고 출입을 위한 샛길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발생하며, 벼랑과 같은 위험지역이 많아 안전사고 우려도 매우 높다. 실제로 공단은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팀을 편성해 지난 9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덕유산 일대를 순찰한 결과, 버섯을 채취하던 11명을 적발했으며 압수한 물량이 20킬로그램에 달했다.

이들은 대전이나 서울 등에서 온 외지인들이었는데, 공단은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훈방 조치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국립공원에서는 공원 내 주민에 한해 공원사무소와 협약을 맺어 일정량의 약초나 버섯, 산나물 등의 채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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