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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6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참가국제협약 발효 대비 국내 이행 준비 중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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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7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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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사기구 제6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중요한 의제로는 2004년 채택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조기 발효와 ‘선박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시장기반조치 도입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박평형수를 통해 외래해양생물체가 다른 나라에 유입되어 해양생태계를 교란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는 2004년 2월 13일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협약 발효에 대비하여 국내 이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선박평형수 유해물질 처리설비 산업 육성 및 세계시장선점을 위하여 2006년부터 “평형수관리 시스템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 운영하는 등 선박평형수 분야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금번 MEPC에서 일부 IMO 회원국은 평형수처리장치 생산시설 및 설치조선소의 부족으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를 일정기간 연기 하자는 견해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회의에서 아국기업이 세계 80조원대의 선박평형수처리장치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개발현황, 처리장치 생산능력 및 기술 등을 전 세계 IMO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고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국제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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