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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연장 48%, 현행 50%로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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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6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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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현행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한 설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갤럽은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만 19세 이상 성인 605명에게 현행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가 48%,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가 50%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모름/의견없음’은 2%였다.

20, 30대,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는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반면, 40대 이상, 주부층에서는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민주통합당 지지자(168명)의 65%는 투표 시간 연장, 새누리당 지지자(204명)의 70%는 현행 유지를 주장해 지지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무당파(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 226명)에서는 투표 시간 연장 52%, 현행 유지 44%로 연장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렸다.

국회의원 선거일과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다. 일반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쉬지 않아도 되며,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는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성인 605명에게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32%가 ‘근무했다’, ‘휴무했다’는 28%,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는 38%, ‘모름/의견없음’은 2%였다. 전체 유권자 10명 중 3명 정도, 다시 말해 당시 직장인의 절반 가량은 선거일에 근무한 셈이다.

선거일 근무 여부는 직업별로 차이가 있어 블루칼라(92명)의 62%, 자영업자(78명)의 50%, 화이트칼라(203명)의 33%가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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