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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녹색기준 제품 구매 2조원 규모조달청, 올해 18개 제품 추가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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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6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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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강호인)은 김치냉장고 등 18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조달청의 공공구매력(연간 약 18조원 상당)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제품에 초기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12년도 상반기 7개 제품 지정에 이어 이번에 18개 제품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총 75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18개「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친환경 분야와 에너지 절감분야로 나뉜다.

금번 최소녹색기준은 관련부처, 인증기관, 업체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기술수준, 시장구조, 대·중소기업간 기술격차 등을 고려하여 업계에 미치는 충격은 최소화 하면서,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개발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호 등 일부 제품은 최소녹색기준을 연도별로 상향조정하여 업계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적응 기간을 주면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제설제 등 보건·위생안전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마크 등을 적용하여 인체 유해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기업이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녹색제품의 적극적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13년까지 최소녹색기준제품을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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