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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2011년 발생한 입찰비리로 땅에 떨어진 공단의 명예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부패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규정 개정‧시행과 함께 다양한 청렴도제고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패행위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직급 강등제를 도입하고, 턴키심의 등 투명성제고를 위해 한 번의 비위행위 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자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했다.
공단은 청렴표어로 선정된 “Fill 청렴!, Feel 양심!, 必 청렴한 공단!”을 모든 문건에 삽입하여 상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등 전 임직원이 반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환경관리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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