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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종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계약체결 전 은행이 정한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통지방법 및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일부 내용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내용안에 따르면 은행은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이 정한 이자율,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은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종전 표준약관에는 단순히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고객이 계약체결 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은행은 이자율 등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되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내용을 게시해야한다.
그리고 고객이 주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할 때 신고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종전 표준약관에는 고객이 기존에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 등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오로지 서면으로만 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변경사항을 신고함에 있어 불편이 많았다.
고객이 변경사항을 신고할 때 서면으로 제한한다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서면 이외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은행여신거래 및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피해 및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단체(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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