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태풍으로 해양쓰레기 53천톤국토부, 처리비 100% 지자체 지원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9.26  09:01: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올해 발생한 3개의 태풍으로 전남 등 8개 시‧도에 약 53천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8월말 덴빈과 볼라벤으로 인하여 42천톤이, 9월 중순 산바 태풍시에 11천톤이 각각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도 관할해역에서 전체발생량의 72%에 해당하는 38천톤이 발생하였고, 뒤를 이어 경북 5천톤, 경남 3천톤, 제주 및 강원이 각각 2천톤 등으로 많은 발생량을 보였다.

발생한 해양쓰레기들은 가두리 양식시설물을 비롯한 어구류, 초목류, 폐스티로폼, 일반 생활쓰레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재해쓰레기 수거처리에는 이미 확정된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재해쓰레기 수거처리비 1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2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재해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 재해쓰레기 처리비의 100%를 지자체에 국고지원하게 된다. 현재, 먼저 발생한 2개의 태풍피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조만간 지원예산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산바 피해에 대하여는 금주 중에 재해쓰레기 피해 현장을 조사한 후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재해쓰레기로 인한 피해복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국고지원 이전이라도 해양쓰레기를 우선 수거‧처리하고 사후 정산토록 하였다. 또 내년부터는 재해쓰레기의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거처리 예산을 일반 사업예산에 미리 반영하여 별도의 예산확보 및 지원 절차 없이 국가가 직접 재해쓰레기를 관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광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