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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아파트 1층, 지하층 사용가능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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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5  1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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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2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인 1991년에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데 큰 한계가 있어 왔다.

국토부는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금년 1월부터 LH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공청회는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는 획일적으로 설치종류와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총량면적의 범위에서 입주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은 폐지하고 1층 세대가 지하층을 주택(취미, 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하여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아토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도 의무화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금년 12월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3년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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