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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2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27일 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5~30%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LED조명기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 또한 의무화한다.
에너지절감률 평가기준을 단위세대에서 단지전체 평균값으로 변경하고, 콘센트소비전력량은 전력량을 측정하여 에너지절감률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력사용량에서 제외한다.
개정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장관 고시)’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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