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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시설, 15% 다이옥신 초과홍영표 의원 분석, 기준치 13배 넘는 곳도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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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4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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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도 다이옥신 측정‧분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전국 폐기물 소각장 100곳 중 15개 시설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남 소재 소각장의 다이옥신 초과율이 25%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다이옥신 초과율이 23%로 두 번째로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또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된 소각시설도 있었다.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소재 소각장에선 다이옥신의 허용기준을 넘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또한 홍 의원은 2010년에는 소각장 100곳 중 9곳에서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되었으나, 지난해에는 15곳으로 1.6배 증가했으며, 2년 연속으로 다이옥신이 초과검출 된 곳이 2곳이나 된다며 환경부의 다이옥신 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인간이 만든 가장 위험한 독극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되어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의원은 “생활공간 다이옥신의 90% 이상이 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관리를 좀 더 엄격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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