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맞아 정부와 대형 유통업체, 지자체 등이 과대포장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나선다. 환경부는 24일 유통업체별로 포장간소화 자율실천을 유도하는 등 선물포장 간소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업체는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이며, 이들 업체는 명절선물로 즐겨 찾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친환경 포장을 실천한다.
현대백화점은 과일세트 포장 전량에 띠지 제거로 절감한 원가를 ‘사랑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과일세트 포장에 띠지 사용을 줄이고, 굴비용 대나무 채반을 종이채반으로 대체하는 등 포장재가 사전에 과다하게 제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스티로폼 포장을 종이 보냉제로 전량 대체해 5만개 가량의 선물세트를 신규 발주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역시 포장재질을 종이로 바꾸고, 띠지나 리본 같은 포장부속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포장간소화하고 있다.
지자체는 주류, 과일, 육류, 건강기능식품 등 그동안 과대포장률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담당자는 “이번 추석연휴 이후 유통업체들의 포장간소화 노력의 성과와 지자체‧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실시한 과대포장 점검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