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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전환12월부터 광주에서 전면 실시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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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1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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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12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단지별 총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로 kg당 55원씩 균등 배분하는 간접 종량제 방식이다.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의 경우에는 월 1회 납부필증을 부착해 무한정 배출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저감에 한계를 보여 왔다. 또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해양투기도 런던협약에 의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출시마다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에 리터별 정해진 규격의 1회용 납부필증을 부착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게 된다.

주민부담 수수료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이 ℓ당 46원, 소형음식점은 ℓ당 70원, 공동주택은 kg당 63원이 적정가격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자치구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정액제에서 종량제로의 전환은 수수료 인상보다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제도 전환시 음식물쓰레기가 약 20% 정도 감량되고, 제2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정상 운영될 경우 약 26억원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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