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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웰빙
화장품의 진실과 오해식약청, 화장품 사용수칙 정보제공
정산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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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9  0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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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 발간한 "화장품을 생각하다" 표지

최근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식약청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화장품을 생각하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소비자들이 잘못알고 있을만한 화장품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현명한 화장품 구매방법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한 활용수칙을 소개하고 있다.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자. 첫째 화장품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대부분의 화장품은 상온(10~25℃)에 보관하도록 개발되므로 지나치게 덥거나 추운 환경이 아니라면 제품이 변질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장품을 이미 냉장 보관하였다면 온도변화로 화장품이 변질될 수 있으니 계속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둘째, 홈메이드 화장품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홈메이드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 및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홈메이드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셋째,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과 같이 단기간에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오용이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또, 제품 문제로 제조사에 보상요구를 하려면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반응 발생 당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업체에서 검사 등을 위해 제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엔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찍은 후 보내도록 한다. 추가적인 화장품 안전정보는 화장품안전정보서비스 (http://cosmetics.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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