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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통되는 발암물질 1억5천만톤당국 관리수준 미흡, 국민건강 우려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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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8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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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30.1%가 발암물질 또는 발암가능성물질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심상정 의원(무소속)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발암물질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351종의 물질이 포함된 발암물질이 국내에서 1억5,637만 톤이나 유통되고 있다.

2010년도에 유통(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은 총 5억 2,000만톤이고 이중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은 1등급이 1억 567톤, 2등급이 5,070만 톤이다.

탈크를 원료로 사용한 베이비파우더에서 1등급A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고, 도장공장에서 사용되는 신너에서 발암물질 1A등급인 벤젠이 검출되어 백혈병에 걸린 노무자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단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던 발암물질이 도시에서 발견될 가능성도 대두됐다. 화학물질 유통량 중 상당수가 유통되는 울산, 여수, 대산(충남) 등 주요 공단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발암물질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경유차 배출가스가 도시지역에 집중 노출되어 있다. 또한 도금과 염료나 가죽제품, 목재, 스테인레스 가공 등에 사용되는 크롬과 니켈화합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어 생활 속 발암물질 노출도 우려된다.

이처럼 상황은 심각하지만 당국의 관리 수준은 미약하다. 환경부의 유통량 조사는 대략적인 생산, 수입, 수출, 사용량만 파악한 상태고 지식경제부는 생활용품의 발암물질 실태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현장의 발암물질 사용실태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지 못한 실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암예방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암물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암 예방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9월 20일 국회에서 개최하면서 차후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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