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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태풍 피해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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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7  16: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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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2. 8. 26~30기간 중 태풍‘덴빈’과‘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경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광역시 남구 등 22개 시·군지역* 내 집중호우 등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이며,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게 된다.

* 보험료 경감 재해지역 :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전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8월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 세대 3개월)이다.

이외에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999년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총 19회에 걸쳐 164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상륙한 제16호 태풍‘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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