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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전후 환경오염행위 단속 특별감시낙동강수계 환경감시벨트지역, 공장밀집지역 등의 취약업소 집중 감시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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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7  15: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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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9. 17일부터 추석연휴 전후기간 중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위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휴기간 중 행정기관과 산업체 휴무로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여건이 취약한 시점을 틈타, 환경 오염물질 불법배출과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감활동이다.

이번 감시·단속 활동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점검활동으로는, 환경 오염사고 취약업소, 낙동강 환경감시벨트지역 주변의 배출시설, 상습 위반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과, 공단배수로와 상수원 상류지역 등 주요하천 순찰강화 등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감시 한다.

특히, 이번 활동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며 1단계는 추석연휴 전 9. 17일부터 9. 28일까지 12일간 낙동강, 형산강 등 주요하천과 공단지역 등에 하루 평균 68명의 환경단속 공무원을 배치, 환경오염사고 발생 예상업소 등 오염사고 취약지역 280개소를 중점 감시단속하고 시·군 간부공무원 35명이 상수원보호구역, 정수장, 환경기초시설 등 102개 시설에 대해 현지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2단계는 추석연휴 9. 29일부터 10. 1일까지 3일간이며 하루 평균 45명을 배치해 공단주변 배수로, 주요 상수원인 85개 하천에 대한 순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만일의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보관중인 방제장비 점검과 출동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 및 시군에 상황실 설치·운영, 대구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3단계, 마무리로 추석연휴 후로 연휴기간 중 비정상가동 여파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80개의 영세업소 등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조하여 분야별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북도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은 “이번 특별감시 단속기간 중 적발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중대 오염행위는 공익에 반하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근절차원에서 엄중 법적조치는 물론 자율점검업소 취소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포상금(3~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발견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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