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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생 원인 남조류, 독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2013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조류 발생시 주 1~3회 모니터링 강화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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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7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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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 달성보의 녹조 덩어리.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은 남조류(藍藻類) 독소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LR)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조류 발생 시 상수원수와 정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수돗물 수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 고온, 강수량 감소, 일조량 증가 현상이 빈번해지고 상수원에 남조류 대량 증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조류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독성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와 과학원은 마이크로시스틴의 4가지 검출형태 중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스틴-LR(Microcystin-LR)을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해 기준치를 1㎍/L 이하로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수원에 조류가 발생될 경우 조류 발생정도(주의보, 경보, 대발생 등)에 따라 주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행은 자치단체, 수자원공사, 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2013년 1월부터 할 예정이다.

한편, 마이크로시스틴은 상수원에 남조류가 다량 발생할 경우 미량 검출우려가 있는 간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나, 응집침전, 모래여과 등 일반 정수처리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8월 한강 및 낙동강에서 조류 발생 시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한강)와 부산시(낙동강) 상수원수에서 일부 마이크로 시스틴이 검출됐으나, 정수에서는 모두 불검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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