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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감시 활동 실시연휴 기간 전·중·후 3단계 감시체계 강화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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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4  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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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동부출장소는 추석 연휴기간 중 사업장 및 환경단속기관의 휴무로 인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여건이 취약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연휴 기간 전·중·후 3단계로 추진한다. 추석 연휴 전인 9월 28일까지는 중점 감시 대상 155개 사업장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반 2개조(2인 1조)를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

추석 연휴인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오염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 강화 및 시·군 간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 상황실을 운영한다.

추석 연휴 후인 10월 2~5일에는 환경 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가동 중단 후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양동조 전남도동부출장소장은 “도민들께서 편안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 오염사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할 시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이나 도, 시·군 ‘특별감시 상황실’ 및 동부출장소(061-749-4313)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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