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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기옥)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지역본부 및 동물방역부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200명으로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된다.
단속반은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품 및 멸치,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는 물론,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 간의 가격차이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수산물원산지표시 이행 점검도 병행 실시함으로서 원산지표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음식점의 이행률을 높여 동 제도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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