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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거주자들은 실외공기가 실내공기보다 더 오염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각종 논문 및 실험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내공기가 호흡, 주방기구, 건축자재 등으로 인해 실외공기보다 더 오염되어 있다고 한다.
건강을 위하여 이러한 실내에서 발생된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수단으로 환기설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 보아도 거실과 각 방 천장에 환기구가, 발코니 벽에 환기장치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관계법령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신축시에도 실내공기질은 그 유지기준에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바 있다.
이러한 환기설비에 대한 관심과 기술개발에 힘입어 그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환기설비에 대한 연간 특허출원 건수는 2001~2003년 연평균 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2010년에는 26건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이를 기술별로 살펴보면, 환기장치의 설치 위치에 따른 구조에 관한 것이 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열교환 방식의 강제급배기에 관한 것이 14%이며, 그 외에 제어, 덕트의 배치나 구조, 댐퍼기구, 환기기구 등에 관한 것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등록된 특허를 살펴보면 분리형 벽체패널이나 창문 내부에 환기장치를 일체로 구비하여 건물 구조나 외관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기술, 아파트 콘크리트 바닥에 급기관을 매립하는 기술, 전열교환기 환기유닛에서 각종 센서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제어하는 기술,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겸용하는 기술 등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러한 전열교환기, 벽체패널형, 창문형 등의 환기유닛을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 건물에도 설치함으로써 방 안에서도 신선한 외기를 들여 마실 수 있고 오염된 실내공기를 배출할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출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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