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어린이집·학원 등 찾아가는 공기질 관리 실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9.12  09:40: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시설 등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과 영화관, 학원, PC방 등 신규로 법이 적용되는 시설 총 244개소를 직접 찾아가 실내공기질을 집중관리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서울시내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대상인 244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관리를 해왔으나,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시설이 다른 시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자발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컨설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루의 80~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노출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산후조리원과 같은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산모가 장시간 생활하는 곳으로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경우, 세균 번식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컨설팅은 실내공기질 관리 전문가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을 방문해 실내 공기를 측정하고, 시설관리 실태를 조사해 시설별로 맞춤형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실내공기 측정은 6개 항목(총부유세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온·습도)에 대해 이뤄지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관리 대상항목의 주요 오염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단순 측정에서 벗어나 환기주기 확대, 청소방법, 청소시간 변경 등 가급적 비용이 들지 않거나 곰팡이·습기 제거 작업 등 소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방안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시설별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2년부터 ‘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학원, 영화관, PC방, 전시시설 등 350여개 시설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법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대상 스스로 연1회 실내공기질 측정, 공기정화설비 등 시설현황 및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자치구에 보고해야하며, 시설 관리자는 신규교육 및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 등 대상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관리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들 신규 법적용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시설 관리자에게 관련법 내용 등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어린이집 등 관리대상 유형별로 보급돼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시설 관리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법적용대상에 포함된 영화관, 학원, PC방 등의 관리 매뉴얼 제작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점검 위주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등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산모 등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될 경우 상대적으로 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실내 공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통해 영유아, 산모 등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